경제·금융

日, 해당부처서 폐해입증 못하면 규제 무조건 완화추진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주무 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규제철폐 방안이 일본에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 구조개혁특구평가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규제 완화의 폐해 입증 책임을 해당 규제의 주무 부처에 지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시로 나오히로 위원장은 “형사재판처럼 규제 철폐의 폐해를 입증할 책임은 주무 부처에 있으며, 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 완화의 영향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한 구조개혁특구 평가 방침을 내년 1월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본부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보고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전국 164개 특구에 대한 분석에 착수해 ▲규제 완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대상 ▲특구에서만 실시할 대상 ▲폐지 및 개선 대상 등 3가지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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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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