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년까지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느나

7억짜리 2017년엔 654만원…2억 미만은 3년간 동일, 이후 年4~5만원 더내<br>3억 7,000만원은 2007년까지 108만원 내야<br>11억 아파트 1년만에 납부세액 300만원 늘어


정부가 5ㆍ4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힌 ‘2017년 실효세율(세액/공시가격) 1% 실현’ 목표를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다. 이로써 기준시가 6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들은 현재 0.2~0.3%인 실효세율이 오는 2017년에 이르러서도 0.5~0.6%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향후 10여년간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오른 만큼 낼 세금도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주택 기준시가별 보유세 증가추이를 알아본다. ◇기준시가 2억원 미만=(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등의 부가세를 모두 합한 납부세액이 올해부터 3년간은 동일하다. 이후 매년 과표적용률이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매년 4만~5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억2,600만원의 아파트는 3년간은 재산세 12만9,000원에 지방교육세 약 2만5,000원, 도시계획세 9만5,000원 가량을 더해 2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2008~2009년께는 세금이 3만~4만원 정도 늘어난다. 점차적으로 오른 세금이 쌓여 12년 뒤인 2017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에 이른다. ◇기준시가 2억~6억원=기준시가 3억7,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2008년까지는 66만원의 재산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약 10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과표적용률이 오르면서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121만원, 135만원으로 매년 20만~3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2017년께는 올해보다 세금이 2.5배 가량 증가하고 실효세율은 0.29%에서 0.66%로 증가한다. ◇기준시가 6억~9억원=기준시가 7억4,000만원의 주택은 올해 161만원의 재산세 등 249만원 가량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새로 66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1년 만에 세금이 100만원이나 증가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매년 늘어나는 세액이 20만~50만원 정도에 그친다. 실효세율이 거의 1%에 이르는 시기는 2017년으로 이때는 주택가격의 100분의1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준시가 9억~20억원= 1%였던 세율이 내년에는 1.5%로 오르면서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크게 는다. 기준시가 11억4,000만원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올해 재산세 259만원, 종부세 60만원에 각종 부가세로 468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327만원으로 껑충 뛴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1년새 세금이 약 3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후 매년 세금이 100만원 가량 증가하면서 2009년부터 실효세율이 1%에 이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