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광, 분식회계 강력부인

금감원선 “의혹해소 미흡”

유상증자 자금 피횡령설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성광이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성광은 지난6일 저녁 야간공시를 통해 분식혐의를 부인한데 이어 지난7일 재공시를 통해“CB(전환사채)발행관련 분식회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6일 조회공시에서 전면부인했던 피횡령설에 대해서는 “증자자금 가운데 외상매입채무금 등 사용목적에 따라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18억6,000만원)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과 혼용해 보관하던중 개인투자에 사용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했다는 것을 나중에 밝힌 것 자체가 사실상 공금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횡령ㆍ분식혐의를 시인한 동진에코텍과 달리 성광이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데는 자칫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광은 이미 불성실공시로 지난 9월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내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성광에 대한 특별감리에서 분식과 횡령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본부도 8일까지 성광에 대표이사의 CD(양도성예금증서)소지 도피설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조회공시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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