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적허용내 소음도 지속노출 병악화때 산재인정

법적 허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공해 때문에 기존질환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3일 “20년 넘게 보일러실에서 근무했던 남편이 지속적 소음 때문에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박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일러실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으로 볼 때 박씨의 청력에 손상을 가져올 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규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가 수십년간 소음에 노출돼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는 점을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박씨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심장혈관계 질환의 자연적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적 소음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의 3분의 1 가량이 뇌 심혈관계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6년 8월부터 D사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98년 12월 보일러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박씨 부인은 보일러실 근무여건이 지병 악화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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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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