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만원대 실손 단독상품 내달 출시

자기부담금 10·20%로 차별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떼낸 단독상품이 내년 1월1일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익구조 악화 때문에 보험료가 특약형에 비해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당국은 같은 수준에 책정하도록 했다. 특약형과 단독상품 간 가입자가 위험률 차이가 없고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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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자기부담금이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 계약한다면 1만1,190원의 보험료를 낸다. 90% 보장형은 1만2,260원이다. 기존 3년 갱신 특약상품의 실손보험료는 1만3,490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표준형 단독상품을 가입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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