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M&A 경쟁제한성 심사강화"

공정위, 카르텔 가담 개인 처벌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경쟁 제한적인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M&A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강연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형 M&A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심사는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해온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강화하고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 지적재산권, 에너지, 보건ㆍ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카르텔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면 어떤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검찰 고발,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은 보통 약식기소를 하고 있다”며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카르텔 가담 임원의 구속, 실형선고 등 규제가 강하다. 최근 미국에서 카르텔로 적발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임직원에게도 징역형이 부과됐었다. 권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조사방해를 하거나 카르텔사건을 조사할 때는 증거확보가 어렵다”며 “강제조사권과 같이 증거 확보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국제 담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은 증거를 찾기 힘들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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