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 전자화폐법 제정 방침/산케이신문 보도

◎99년시행 목표… 사업자 감독·이용자 보호 등 규정【동경=연합】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자화폐 상거래의 확대에 따라사업자의 신규참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전자화폐법」(가칭)을 오는 99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이를 위해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의 하부조직으로「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의 환경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설치, 오는 7일 첫 회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전문 지식및 손실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규칙의 제정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사업에 신규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감독 방법 ▲국경을 초월한 전자화폐의 자금거래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대장성은 간담회에서 내년봄까지 완성할 예정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법안작성에 착수해 내년 가을 임시국회에 이를 제출, 이듬해초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을 매개로한 기존의 결제보다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전자화폐는 은행이나 상사 등 기업들의 대규모 결제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등 소액 거래의 지불수단으로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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