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폐지로 인기 꺾였지만<br>7년이상 유지땐 비과세 메리트 여전

김분희 기업은행 반월지점 PB팀장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올해는 인기가 시들하다. 이유인즉 올해 가입자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10.1.1일,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년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기존에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제 정말로 매력을 잃은 상품인가. 아니다. 올해 가입자부터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관점에서 접근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10년 이상 장기 보험상품을 제외하면 금융권에서 비과세 상품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비과세상품을 가입함으로써 금리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 기술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금리를 3.8%로 가정할 때 일반과세 4.49%의 상품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택면적에는 제한 없이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다고 생각한다면 펀드로 운용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로 가입하면 된다. 단 펀드는 투자상품이므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0.1%의 추가수익이 가능한 상품을 찾는 것보다 비과세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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