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검진 무용론 거세다법원 "특수검사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판결계기
「산전 기형아진단 꼭 필요한가.」
출산직전까지 태아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기형아가 출산하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K모씨가 기각판정을 받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산전 기형아진단의 무용론이 일고 있다.
K씨는 『임신후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 등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실시했고,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데도 기형아가 태어난 것은 의사의 과실』이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천성 기형증상은 초음파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특수검사로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선천성 태아기형은 전문병원에서 특수검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태아기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 전문클리닉을 표방하는 곳도 수십군데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K모(32)씨는 『법원의 판단은 산전 기형아검진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수십만원의 진단비를 받고 선천성 기형아 검진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신 6개월째인 강남구 압구정동 S모(29)씨는 『매달 한번씩 3만원을 주고 통과의례 처럼 초음파 검진을 받고 있다』며 『초음파검진이 진단상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이도록 의료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병원 산부인과 L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외형상 기형여부는 알 수 있지만 장기 이상여부까지 알 수 없다』며 『진단기구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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