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서…사진·이름·나이·실거주지 등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단한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1단계 성인인증을 거친다. 이후 주민등록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접속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으로 해당 인물을 클릭하면 상세정보가 나열된 페이지가 뜬다.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의 정보가 나오고, 간략한 성범죄 요지 및 판결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피해자보호, 성범죄자 관리, 처벌 등 관련제도가 잘 연계되어야한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가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상정보 공개창에는 접속자의 이름과 IP가 하늘색 배경으로 깔려있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의 경찰서ㆍ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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