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부실 책임 엄히 따져야

책임추궁은 배임 횡령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외에 손해를 끼친 만큼 재산을 환수하는 민사상 조치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검사및 채권회수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재산추적 별동대」까지 이미 가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 금융기관 때문에 국민의 혈세 30조원이 투입됐는 데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나 임원들은 한푼도 배상하지 않은채 멀쩡하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이려니와 정서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대한 사회적 비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규정 초과 대출, 대출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부실채권이 명백한데도 대출토록 했는지 여부를 중점 체크한다. 조사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부실 경영진들이 예금보험공사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비, 재산을 은익했을 경우를 상정, 국세청·행자부·건교부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끝까지 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날의 예에서 보면 대개 이같은 발표는 행차만 요란하고 결과는 흐지부지됐던 게 다반사였는 데 이번에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이나 대기업은 도산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또 설혹 기업이 망하더라도 기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 은익재산으로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부실·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경영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대주주나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 승용차산업 퇴출과 관련, 책임을 따져 사재를 출연토록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하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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