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억대 불법경마·도박 13명 적발

기수등에 돈주고 정보빼내… 10명 기소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1일 폭력배를 동원, 사설경마 도박을 벌이거나 기수와 조교사에게 금품을 주고 정보를 빼내 부정경마를 한 폭력배 등 13명을 적발, 사설경마 조직 총책 이모(34)씨 등 5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마꾼 최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사설경마 조직 관리책 유모(3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폭력배들로 사설경마 조직을 결성하고 모집책 유씨 등을 통해 TV 경마장으로 도박꾼들을 끌어들여 지난 5월까지 무제한 베팅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경마도박을 벌인 혐의다. 구속된 기수 박모(34)씨는 9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주마 상태와 우승 가능성을 미리 제공해주는 대가로 김모(48ㆍ구속)씨 등 경마꾼으로부터 2,000만여원을 받은 뒤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조교사 강모(49)씨는 경마꾼 최모(37ㆍ불구속)씨 등 3명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30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지명수배된 경마꾼 박모(47)씨는 경마로 큰 돈을 잃게 되자 조교사 강씨를 협박, 억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3,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불구속입건된 마주 안모(39)씨는 기수 박씨 등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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