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난치병치료 목적 진료 기준, 벗어나도 건보료 지급"

재판부 ”난치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급여기준 벗어난 진료라도 허용돼야”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급여 기준을 벗어난 진료라고 할 지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조혈모세포 이식 진료비 2억7,248만원은 정당하게 청구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선택한 치료법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기준을 벗어난 시술과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와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과도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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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존의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행위만으로는 그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인 경우, 의료기관에 급여기준을 따르라고만 할 수 없다”며 병원이 요구한 2억7,248만원 중 1억500만원에 대해 정당한 치료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택진료 항목은 병원 측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들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택진료비 청구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2008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혈액암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평원에 과다부담금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만약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금지한다면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들에게 급여기준을 위반한 진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병원이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을 환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9년 7월 행정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의술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높은 부담금을 물렸던 가톨릭 성모병원에 대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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