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시 양도세 부과를 매각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6일 "벤처기업의 구조조정과 M&A를 활성화하기위해 주식교환시 양도세 부과를 주식교환 시점에서 교환된 주식의 매각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금이 생기지 않는 단순한 주식교환을 매각으로 간주해 교환된 주식을 매각시점이 아닌 교환시점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 주식교환을 통한M&A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사 대주주와 B사가 주식교환을 할 때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A사 대주주가 B사의 주식을 최종적으로 현금화하는 시점에서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B사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합해 과세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M&A활성화 방안으로 데이트레이더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