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탤런트 이재룡 씨를 약식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1일 “이씨를 지난 30일 오후 소환 조사한 결과 이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사고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과정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공인인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전 2시10분쯤 부인 유모씨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담사거리 근처에서 권모(37)씨의 쏘나타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강남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면허취소 조치를 당했다. 당시 이씨는 “대학원 동기 등 4명이 집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술이 부족해 인근 포창마차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