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보유한 회계사 해당기업 회계감사 불허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지분을 1주라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다.또 감사 보수로 주식,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제한하던 것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을 경우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1억원 이상의 채무ㆍ채권 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못하도록 한 규정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과 5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보험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용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