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 보고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폐지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30대그룹의 과도한 차입경영이 방지되고 경제력집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어느 정도 규제받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과 상관없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통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으로 30대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이외에 자금조달과 회계, 세제, 시장진입, 수도권 공장설립 등의 분야에서 총 24개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로 민간기업의 경합은 심해지고 있으나 공기업은 자산총액이 30대그룹에 해당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시장 개방으로 외국투자기업의 규모가 커질 경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대 이상의 상위그룹은 지정에 변화가 거의 없으나 그 이하 그룹은 매년 2개 정도가 신규지정되거나 탈락, 정책대응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30대그룹간에도 자산과 매출액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제도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폐지하고 다른 법령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내용은 법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대상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등으로 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경우 적용대상을 5대그룹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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