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업무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실제 홍보나 사건수임을 하는 데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거나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법률사이트들이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의 홍보나 사건수임 연결을 해주는 데 대해서는 49%가 ‘사이버 브로커를 써서는 안된다’고 답한 반면 47%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해도 된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법률사무를 하면서 인터넷 활용을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많이 활용한다’, 26%는 ‘조금 활용’, 10%는 ‘업무의 대부분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보나 사건수임을 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하느냐’는 물음에는 61%가 ‘전혀 아니다’고 밝혀 변호사들은 인터넷을 사무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을 뿐 인터넷을 마케팅 또는 영업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5월 서울변호사회가 법률사이트들을 ‘사이버 브로커 행위’란 이유로 형사고발한 데에 대해 응답자의 53%는 동의한다고 답해 과반을 넘는 변호사들이 법률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인터넷 홈폐이지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