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오는 2006년부터 현행 세율보다 2% 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대기업은 현행 27%에서 25%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현행 15%에서 13%로 각각 2%포인트 낮아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법인소득 신고분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린 법인세율은 2005년 법인소득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김문희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이와 관련, “이번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에 따른 2006년 세수감소액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법인세가 2년 후에 인하되지만 이번에 관련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켜 올해 안에 미리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2006년 세수감소 규모가 너무 큰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조세감면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아직 명확한 당론을 유보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ㆍ본회의 등 나머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위 전체회의 등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되면 야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올해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우리당의 그동안 당론은 경쟁국인 중국ㆍ일본 등이 법인세를 내리면 우리도 같이 인하한다는 것이었다”며 “한나라당이 소위에서 밀어부친 이번 인하안이 정책 예고적 성격도 있고 해서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할지, 아니면 경쟁국의 상황을 봐가며 입법을 마무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6%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내릴 때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며 연내 인하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등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국가가 법인세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경쟁국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