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체납 과태료, 8월부터 온라인 납부 가능

경찰청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차량 소유자가 시중은행을통해 과태료를 입금하면 경찰이 해당 관청에 구두로 통보해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는 등 복잡한 납부절차를 거쳐야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와 차량 등록 관청간 '자동차 압류 내역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들이 자기 차량의 압류 내역을 경찰서에 문의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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