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쟁대량매매제도 29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는 일정 규모이상 대량 매매시 익명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집중시켜 매매하는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관 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매매를 원할 경우 장 개시 전(오전 7시30분~8시30분)이나 정규시장(오전9시~오후2시30분) 중에 호가를 내 자신의 주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 조건은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2억원 이상이며, 주식예탁증서(DR),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하되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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