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대출을 준 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대출의 현금 지급이 과다한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최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0.5%에서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은행ㆍ캐피털사 대출, 햇살론 등을 받은 고객에게도 페이백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페이백 대출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불건전한 대출 모집 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내놓은 바 있다.
모범규준 제11조에는 대출모집법인이나 대출상담사가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통한 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명시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명시돼 있듯이 최대 5만원까지 현금 캐시백을 주는 페이백 대출이 과도한지,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