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상품권 사기판매 조심

설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종암경찰서는 28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7ㆍ여ㆍ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품권 할인판매`사이트를 개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만6,500원에 판매하면서 신용을 쌓은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주모(28ㆍ프로그래머)씨로부터 상품권 270장 대금으로 2,3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의 범행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8일 현재 35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6억원이 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모 유명 포털사이트에 `상품권 판매`사이트를 개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 달아난 정모(가명)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정씨에게 피해를 입은 네티즌은 파악된 것만 16명에 피해액이 2억3,000만원이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진기자 si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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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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