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종암경찰서는 28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7ㆍ여ㆍ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품권 할인판매`사이트를 개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만6,500원에 판매하면서 신용을 쌓은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주모(28ㆍ프로그래머)씨로부터 상품권 270장 대금으로 2,3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의 범행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8일 현재 35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6억원이 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모 유명 포털사이트에 `상품권 판매`사이트를 개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 달아난 정모(가명)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정씨에게 피해를 입은 네티즌은 파악된 것만 16명에 피해액이 2억3,000만원이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진기자 si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