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생명지주사' 만들 수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 "비금융 지주사 제조업 허용·금산분리 단계 완화"<br>에버랜드·삼성전자 지분 안팔고도 전환 가능<br>교보·대한·흥국생명등도 지주회사 속도낼듯


'삼성생명지주사' 만들 수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 "비은행 지주사 제조업 허용·금산분리 단계 완화"에버랜드·삼성전자 지분 안팔고도 전환 가능교보·흥국생명·메리츠화재 등도 지주회사 속도낼듯 온종훈 기자 jhohn@sed.co.kt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삼성생명이 에버랜드ㆍ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팔지 않고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명 삼성금융지주회사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교보생명ㆍ메리츠화재ㆍ흥국생명 등의 보험지주회사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법상의 SKㆍCJ그룹 등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종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지주회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내에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산업규제 완화에 따라 현대자동차ㆍ한화 등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3단계 단계적 완화 ▦연기금 등의 은행 소유 허용 ▦보험ㆍ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제조업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책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를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연내에 PEFㆍ연기금 등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PEFㆍ연기금 등의 경우 산업자본 출자 비율이 15% 이상(현재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금융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은행ㆍ보험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제조업 소유를 허용하고 동시에 금융업종 소유를 불허하는 (제조업)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보험ㆍ증권사 등의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제조업 지주회사의 금융기관 소유가 금지돼 있다”며 “금융위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와 협의한 뒤 이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구의 체질 변화를 위해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개편을 통해 무엇보다 빨리 금융 규제를 없애야 하며 그래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며 금융감독 면에서도 과거의 관행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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