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금융계좌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 오산 땅과 서울 한남동 땅 등을 압류한 검찰이 전씨 조카 소유의 금융계좌까지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금융계좌로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씨의 개인명의 계좌를 압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5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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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모, 강모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후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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