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 특수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받은 찹쌀경단을 먹다 질식해 사망에 이른 경우 특수학교 운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8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찹쌀경단을 먹다 질식사한 장애우 A군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지급한 위자료 2,000만원과 더불어 손해액의 85%인 1,500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발달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장애아로 해당학교 교사들도 A군이 식탐은 강하지만 어금니가 없어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이 있어 간식배급시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학생들에게 빵과 찹쌀경단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면서 평소 일부 부피가 큰 음식을 잘라서 교실로 가져왔던데 반해 선생님들이 큰 부피 상태 그대로 음식을 가져와 순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A군이 찹쌀경단을 통째로 집어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올 4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이 A군의 친권자를 대신해 A군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찹쌀 경단을 함부로 집어먹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A군이 질식사에 이르렀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사무중의 발생한 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의 부모도 특별히 큰 음식에 대한 보호 및 주의 등의 부탁을 하지 않은 과실에 따라 서울시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