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퇴직보험·신탁 내년부터 추가 가입 불가

내년부터 기업들이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신탁)을 추가로 가입할 수 없고 금융사도 기업의 추가 납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ㆍ신탁의 효력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내년 초에 남아 있는 퇴직보험ㆍ신탁의 잔액을 퇴직금 지급(퇴직 또는 중간정산) 목적 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은 퇴직보험ㆍ신탁 적립금 잔액을 퇴직연금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기업들이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ㆍ신탁을 대체하기 위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퇴직보험ㆍ신탁 효력 기간 만료 이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처리 요령에 대해 퇴직보험ㆍ신탁 가입자에게도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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