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영세중기 자금난에 '숨통'

10월부터 중기 공제기금 대출금리 0.2~1.2%P 인하

기존 대출도 소급 적용

내달부터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대출금리가 최대 1.2%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업체(8월말 현재 1만 3,349곳)에 대한 대출금리를 0.2~1.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담보 및 보증서 대출은 현행 6%에서 4.8%로 1.2%포인트 일괄 인하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어음수표 대출은 평균 0.34%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은 평균 0.54%포인트 내린다.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됨으로써 이미 공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 이자율도 최고 4%에서 3%로 1%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지급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공제부금 납부가 끝난 후에도 부금을 유지하게 될 때 매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은 연 2~3%로 시중은행 이자(연 1~2%)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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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이 공제부금 납부 종료(만기) 후에도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공제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제도로서 만기(3~4년)를 훌쩍 넘은 7년 이상 장기업체가 전체 가입업체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연쇄 도산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장기적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운영자금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 올해로 30년이 되는 공적 제도다. 지금까지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대출 등을 총 8조원 이상 공급했으며 올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5,713개 업체에 2,128억원을 지원했다.

/정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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