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사업비를 비롯한 보험료 내역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10일 보험업계가 보험료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정사업비는 보험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적립한다. 보험사가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현재 보험업계는 예정사업비 규모를 업계 평균 100으로 설정해 이와 비교한 개별 상품별 예정사업비 지수라는 상대 비교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고 얼마가 보험금으로 책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보소연은 보험료 내역을 순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로 크게 구분해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사업비 등을 뺀 보험료를 적립금으로 삼아 펀드에 투자한다”며 “소비자에게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전액이 투자돼 수익을 내는 펀드상품으로 오해하기 쉬워 가장 큰 민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