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해양쓰레기, 책임관리제가 답이다

낙동강 유역에 소재한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등 4개 시ㆍ도와 해양수산부ㆍ환경부 등 관계 중앙정부는 지난 9월28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낙동강 유역 자치단체는 오는 2008년까지 낙동강유역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체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해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해양유입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공동 관리해 줄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연간 약 7만~8만여t의 쓰레기가 강과 하천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해양부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소 선을 이용해 항만과 어항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99년부터는 항만, 어항 나아가 연근해어장의 바닥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직접 펼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약 125억원,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약 200억원을 재해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해양쓰레기의 약 70%이상이 강과 하천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유입 쓰레기를 사후에 수거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일단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 그 처리비용은 유입 전에 수거하는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이 든다. 사후 처리 중심에서 이번 제도처럼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됐다는 것도 큰 의의다. 이제껏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해결해왔던 해양 쓰레기를 유입원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들이 책임 관리하게 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를 이뤄 정책을 펼치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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