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놓고 대구시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가 지금까지 미납한 출연금 958억원을 올 추가경정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지방소비세의 35% 기준에 맞춰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19년까지 3,0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상생기금 미납분 958억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올 추경에 반영했다. 2010년 신설된 상생기금은 서울과 경기도·인천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2019년까지 10년간 의무적으로 출연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나눠주는 일종의 균형발전기금이다. 이는 201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도입되면서 인구가 많고 소비가 활발한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에만 재정수입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역 균형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10년간 출연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35%에 맞춰 출연하면 총 출연 규모는 3조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연간 3,000억원 기준에 맞춰 3개 시도가 비율대로 출연해야 한다며 지난해까지 매년 240억원가량을 덜 출연해왔다. 이에 대구시 등 13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35% 기준에 맞춰 출연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13개 시도의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서 서울시 등에 35% 기준에 맞춰 출연하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미납금 958억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추경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35% 기준에 따라 올해 1,754억원의 출연금과 미납금 958억원 중 1회분인 319억원을 합쳐 2,073억원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산에는 상생기금을 1,720억원만 반영했지만 출연기준에 맞게 출연금을 조정해야 하고 미납금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정부 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35% 기준에 맞춰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1,800억원, 경기도는 1,500억원, 인천시는 330억원 정도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