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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투기수요 억제위해 60㎡ 이하도 주택거래 신고<br>시행령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부터 1~7년으로 크게 완화된다. 대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때 7년, 85㎡를 초과하는 경우 5년,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5년, 85㎡를 초과하면 3년 등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때 5년, 85㎡를 초과하는 경우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1년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상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공정성ㆍ객관성ㆍ독립성 보장을 위해 의결 합의 과정은 현행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 결과 파면ㆍ해임요구 등의 징계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세가 오는 2010년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이달 중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 정보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등의 성년 구분 연령에 맞춰 소년 수용자의 기준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교화에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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