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銀 "전직원에 이익배분"

영업이익 목표달성시 통상임금의 200% 지급 외환은행이 올해 일정수준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이익배분제'를 도입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 경영개선권고가 해제되고 1인당 영업이익 2억4,000만원을 달성할 경우 직원 1인당 통상임금의 200% 이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한 각 영업점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성과를 측정해 이익목표를 초과달성 한 점포의 직원들에게 최저 통상임금의 30%에서 100%까지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특히 성과 포상 대상에 포함된 각 점포의 별정직원 및 단시간근로자, 용역직원들에 대해서도 월평균 임금의 45% 안팎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주택등 일부 우량은행을 제외한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이처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환은행이 처음이다. 외환은행은 이밖에도 근무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망시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경영성과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추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영업실적 증대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익배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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