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등가 불'은 꺼졌지만 음성매매 근절 과제로

윤락여성 재활대책 시급

22일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았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홍등가에 불이 꺼지는 등 ‘성매매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단속으로 집창촌이 된서리를 맞았지만 인터넷ㆍPC방ㆍ전화를 이용한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명분으로 거리시위와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당수 윤락가 업주들이 한달간의 특별단속이 끝나는 23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 이후에도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나가는 한편으로 성매매 여성의 자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달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한달간 총 1,575건을 단속, 4,365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171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혁혁한’ 성과는 확산되는 음성매매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한쪽을 찌르면 다른 쪽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강원도 춘천 윤락가인 속칭 장미촌 업주 임모(37)씨는 “상당수 성매매 여성은 정부가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있지만 홍보에 머물고 있어 이 업계를 떠나면 굶어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성 및 음성적인 형태로 계속 영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재활대책이 좋다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6곳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정원은 11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전국의 성매매 여성은 30만명이 넘어 재활지원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갖는 것은 기본이고 근본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확충해 성매매 여성의 탈출구를 터줘야 성매매 특별법이 성산업 근절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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