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한미FTA 추가협상 제의] 7개 분야별 주요 내용

노동법 위반땐 벌금대신 무역보복 가능<br>환경분야도 일반분쟁 해결 절차 거쳐야<br>AI등 공중보건상 필요땐 복제약 사용 무방


미국이 지난주 말 제시한 7개 추가협상 의제에는 우리 측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자동차ㆍ개성공단ㆍ농업 분야 등의 주제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추가협상이 비교적 손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분야가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미국 민주당과 행정부가 합의했던 ‘신통상정책’이 모두 추가협상 의제로 채택됐고, 특히 노동이나 환경 분야에서는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특별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기로 했던 노동과 환경 분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미측은 다른 FTA 분야처럼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파업권 인정 등은 명시적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권리 등을 준용해 협상과정에서 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ILO 선언 채택 요구= 미측은 지난 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등 5개 항목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ㆍ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복수 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파업권 인정 등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ILO 5가지 항목의 권리를 준용,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추가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들이다. 5개 항목의 노동권이 위반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양국간 무역ㆍ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은 양국간 무역ㆍ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미국 측은 제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 분야의 의무를 위반할 때는 여타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 분야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소국(위반국)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노동 분야의 의무를 위반하면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별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최대 1,500만달러로 돼 있는 법 집행 실패에 따른 과징금을 자국의 제도 개선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절차에서는 무역보복을 취하거나 제소국이 금전적 보상 형태로 과징금을 가져갈 수 있어 징벌 수준이 훨씬 높아진다. ◇환경 분야 일반분쟁 해결 절차 거쳐야=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ㆍ유지 및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개 협약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이다. 물론 이들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를 미국 측은 제시했다. 양국 모두 7개 협약의 비준을 마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의무 위반 조건으로는 양국간 무역ㆍ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자유무역협정(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측 의무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환경 분과의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밝혔다. 다만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이 절차를 먼저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이유 땐 분쟁해결 예외=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제시했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해 전염병 창궐 등 비상시에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치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했을 경우 국민의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하고 있는 특허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성분을 이용한 치료약을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 미측은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이런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국가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분쟁해결 패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미국의 유보안 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전문에 반영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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