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장관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헌법에 표현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법 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행복추구권은 침해할 권리가 없다"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풍선 날리는 사람들보다 앞선다"고 질타했다. 김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전례가 있다"며 "파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 장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여러 단체 간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 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에 3,0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각각 4,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에 각각 3,000만원씩을 지원했다. 민 의원은 "이들 단체가 대표적인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측은 "예산지원은 사실이나 대북 전단 살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