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키코(통화옵션상품) 사태' 이후 기업의 무리한 환 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과 체결할 수 있는 외화파생상품 거래의 위험 헤지 비율은 최대 100% 이내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위험회피 대상금액(기업의 연간 수출액 등)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는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으로 산정한다.
당국은 거래한도 산정 기준을 '한도부여기간 중 신규 거래 합산'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출액 5억달러(위험회피 대상금액) 기업이 1월에 선물환매도 5억달러 거래(만기 7월)를 하고 8월에 또다시 선물환매도 4억달러 거래를 했다.
이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어느 경우에도 만기 미도래분(거래한도)이 위험회피 대상금액인 5억달러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신규 거래 합산이 총 9억달러로 위험회피 대상금액 5억달러를 초과해 기준을 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