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당은 SO,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ㆍ종편 채널사업자(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은 방통위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을 국회에 설치해 5개월 동안 활동한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것은 반길만하나 주파수 관련 기능이 통신(미래부)과 방송(방통위)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미래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하는 대로 관련 부처 조직이관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말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본부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350여명, 교육과학부 250여명 등 총 800명이며 과천종합청사에 입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