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전문경영인제 도입/담배공·가스공·한중·한통

◎1인 소유한도 10% 제한/재경원 법안확정,이사장제 폐지정부는 하반기부터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에 계약형태의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되 이들 공기업의 주식이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1인당 10%의 소유한도를 유지, 재벌그룹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6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담배인삼공사법, 전기통신공사법이 폐지되며 다만 가스공사법은 통상산업부의 포괄적 업무감독을 최소한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법안은 4대 공기업의 이사회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되 초대 사외이사는 관계부처·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2대 사외이사부터는 정관에 정해진 주주가 추천토록 했다. 또 이들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 최고경영자인 사장은 사내 이사가 배제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심사할 수 있게 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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