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 때보다 자칫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심판원은 13일 A씨가 "갖고 있던 잡종지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 팔았을 뿐 인데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속하는 지,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 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넓은 땅을분할해 주택용지로 여러차례 나눠 양도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경우 등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98년 모친으로부터 잡종지 1만1천760㎡를 증여받아 15필지로 나눈 뒤 99년 4필지, 2000년 6필지, 2001년 2필지를 각각 양도했다.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사업소득으로 간주, 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 2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