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상품권/백화점 전매장서 사용 가능/중기청

◎전국 주요백화점과 일괄 가맹점 계약/“대기업·수입품 구입은 못해”전국의 주요 백화점이 중소기업 상품권을 취급해 중기제품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4일 중기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국의 주요 백화점을 상품권 가맹점으로 하고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등 판매기관의 판촉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최근 신세계백화점과 일괄 가맹점 계약을 체결, 대기업제품과 수입품코너를 제외한 백화점내 모든 점포를 중기상품권 취급점으로 추가한데 이어 전국의 주요 백화점들과도 일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기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은 백화점에만 가면 보다 폭넓게 각종 중기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중기상품권은 현재 전국에 3천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백화점 입점시에도 단일 입점업체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 소비자들이 중기상품권 취급업소를 쉽게 찾지못해 상품권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해진 중기청 경영지원과장은 『중기 상품권의 유통경로를 조사해본 결과 백화점 입점업체를 통한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입점업체 단위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가맹점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손쉽게 중기상품권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전체를 가맹점으로 하더라도 중기상품권의 발행취지를 감안, 중기상품권으로 대기업제품과 수입품은 구입할 수 없다고 양과장은 덧붙였다. 중기청은 가맹점 확대와 함께 중기상품권 판촉을 위해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1%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등은 전국 각 지점에서 1.2%의 수수료를 받고 중기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기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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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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