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최대 10%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프트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영돼온 우선ㆍ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 및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10% 범위에서 시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프트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ㆍ다자녀가구 등도 기회를 얻게 됐다.
또 재당첨 제한이 없는 시프트 규정을 개선해 다수의 무주택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한번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점수가 깎여 당첨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공급된 시프트부터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내년 첫 시프트 공급 전까지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