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식양도차익 과세 소액주주로 확대

정부, 공약가계부 발표<br>사학직원 건보료 지원 35년 만에 축소·폐지


정부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소액주주로 점진 확대한다. 아울러 혈세로 연간 수천억원씩 퍼줬던 14만여명의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이 35년 만에 축소ㆍ폐지된다.

정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일명 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세입은 50조7,000억원 확충하고 세출은 84조1,000억원 절감해 총 134조8,000억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세입확충 계획으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과세대상 제외 금융상품ㆍ금융거래의 과세 전환)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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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추가 확대' 방침을 적시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더 확대하면 소액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주식보유액이 100억원(내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외 상장거래 주식은 양도세 없이 0.3%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연간 주식양도차익 규모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해 주식 보유기간에 5~10%의 세율을 매기면 연간 1조9,000억원(2012년 증시 기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출절감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 복지 분야의 지출을 아끼고 재정융자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금 지원'을 개선하겠다며 올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직원까지도 건보료의 20%를 지원해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학의 일반 직원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4만명이다. 특히 이 중 7만여명은 사학의 부속병원 직원인데 이들에게까지도 정부의 건보료 지원이 이뤄져왔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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