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소액주주로 점진 확대한다. 아울러 혈세로 연간 수천억원씩 퍼줬던 14만여명의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이 35년 만에 축소ㆍ폐지된다.
정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일명 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세입은 50조7,000억원 확충하고 세출은 84조1,000억원 절감해 총 134조8,000억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세입확충 계획으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과세대상 제외 금융상품ㆍ금융거래의 과세 전환)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가 담겼다.
가계부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추가 확대' 방침을 적시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더 확대하면 소액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주식보유액이 100억원(내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외 상장거래 주식은 양도세 없이 0.3%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연간 주식양도차익 규모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해 주식 보유기간에 5~10%의 세율을 매기면 연간 1조9,000억원(2012년 증시 기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출절감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 복지 분야의 지출을 아끼고 재정융자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금 지원'을 개선하겠다며 올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직원까지도 건보료의 20%를 지원해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학의 일반 직원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4만명이다. 특히 이 중 7만여명은 사학의 부속병원 직원인데 이들에게까지도 정부의 건보료 지원이 이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