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신용보증료 인상… 보증졸업제 도입

패자부활제 기준 빠르면 4월중 결정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35만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료가 인상되고 일정기간 이상 고액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증졸업제가 빠르면 4월중 도입된다. 또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신보가 제출한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차등폭을 늘려 현행 연0.5∼2.0%에서 0.6∼3.0%로 인상된다. 보증료율 인상은 기업별 보증만기별로 순차적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또 한정된 보증재원을 혁신형 기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증이용 기간이 10년을 넘고 보증액이 1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가 적용된다. 다만, 보증졸업제가 당장 적용될 경우 충격이 큰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성장동력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기간 15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졸업제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자 배우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빼주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벤처기업은 원칙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하는 자로 입보대상을 한정하는 등 연대보증인은 축소한다. 기보도 비슷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검토,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등에 따라 신보와 기술신보의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증료를 현실화하고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신보, 기보와 함께 벤처기업 패자부활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패자부활제 대상은 벤처기업을 운용하다가 실패한 기업인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돼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이나 기술평가등급을 맺은 경우에 적용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적용여부는 모럴해저드 논란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협회 등의 도덕성 평가와 각 보증기관의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신보를 중심으로 최근 보증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 정부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검토작업을 시작했다"며 "실무차원에서 타당성을 점검해 되도록 조만간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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