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대전, 광주 등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공시가격 상향 조정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처음으로 가격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 419만725가구에 대한 이의신청비율은 1.17%(4만9천188가구)며 이중 상향 요구는 5천957가구(12.11%), 하향요구는 4만3천231가구(87.89%)였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신청은 서울이 7.78%에 불과했던데 반해 한전 등 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광주는 32.01%, 대전 25.20%,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은 20.77%였다.
울산 및 인천은 16.62%, 부산 16.58%, 전남 15.63%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2천104건의 이의신청중 95.87%가 하향요구였고 상향조정 요구는 4.13%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165㎡ 미만의 중소형 다세대ㆍ연립주택 166만9천86가구 가운데 상향조정 요구는광주가 10가구중 9가구였으며 대전(64.13%), 인천(59.32%), 경북(50%), 강원(43.48%), 경기(40.82%), 울산(33.33%), 대구(31.15%), 전남(30%), 충남(29.37%) 등에서도공시가를 높여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제주에서는 85.43%, 85.88%, 99.52%가 공시가 하향조정을신청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공시가격 조정요구에 대해 현지 실사 및 감정 재평가 작업을통해 공시가격을 수정, 통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신청은 대부분 높은 보상가를 염두에둔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등 호재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5월말 268만6천61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한 충남도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인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동ㆍ남ㆍ금남면에서 1천74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94%가 상향조정 요구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