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하기 위해 결근한 근로자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곽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던 곽씨는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된 후인 지난 2012년 3~5월 부서장의 허가 없이 결근하고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곽씨는 "구청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전임 활동자에 대한 휴직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곽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고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전공노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휴직명령을 받기 전에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