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일 설립 이후 최초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해 유통시킨 원 모씨(38)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해 서울 남대문,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주범 원 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대량의 '짝퉁' 제조ㆍ유통업자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