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각물질’ 손톱 화장용 장난감 리콜 명령

환각 물질인 초산에틸을 함유한 손톱 화장용 장난감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4일 ‘네일아트 비즈세트(모델명)’ 제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전량 수거, 파기된다. 이 제품은 매니큐어, 아크릴, 인조 손톱 등으로 구성돼 있고 외형에 KC인증번호가 허위로 표시돼 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최근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단속, 수사했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돼 있고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다. 기표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일선 학교에 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구입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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