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유구입 의약품 대폭 축소위장약 잔탁·큐란, 연고제 더마톱, 기침약 올시펜 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던 약품 중 상당수가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만7,962 품목의 의약품 중 61.5%(1만7,187개 품목)가 전문의약품으로, 38.5%(1만775 품목)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기존의 전문·일반 의약품 비율인 39대 61 에 비해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위염·위궤양 약인 잔탁·큐란·데놀 기침약 올시펜·암브로콜 복통약 페린 해열진통제 낙센·록소닌 안약 오큐론·신도톱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제 더마톱·더모베이트 등은 앞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산제인 겔포스·알마겔 정장제인 정로환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알레르기용 안약 산스타 기침약 지미콜 편두통약 미가펜캅셀 무좀약 카네스텐 1회용 멀미약 가벼운 복통약 등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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