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애널리스트 불법행위 대거적발

금감원, 23개사 조사결과… 11월말께 강도높은 제재 금융감독원은 9개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을 포함해 총 23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ㆍ부당행위를 대거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조사를 14일 마쳤다"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의 불법행위를 상당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애널리스트와 증권사에 대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재심의위원회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애널리스트들은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특정고객에 사전 제공하고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사전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부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오다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대량 주문한 고객의 매매주문 내용을 e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고 주문체결 전에 증권사 자산으로 동일종목을 선행 매매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석보고서 대상이 된 주식은 공표 전후 증권사가 자기매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은 애널리스트에게 매수권유 보고서를 내게 한 뒤 보고서 공표 전 해당주식을 매도ㆍ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중순 발표됐던 UBS워버그증권과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서의 적발 내용과 동일한 수법의 불법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는 6월 말 현재 23개 증권사 585명에 이른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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